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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연장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08-06 08:10:38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연말까지 연장·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차감 기준 4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저소득 위기 가구 증가를 예상해 2차 추경을 통해 11억400만원을 추가 배정, 총 18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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