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일준 의원, 청년창업 중소기업 우대 법안 발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기사입력 : 2020-08-06 08:11:03

미래통합당 서일준(거제) 의원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 등 우대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업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 사업에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에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