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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저용 양산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 공방

통합당 “법상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 위배”

청와대 “위반 아니다… 현재도 경작 중이다”

기사입력 : 2020-08-06 20:53:49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로 매입한 양산시 땅에 농지가 포함돼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은 “법상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 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부지.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이 땅과 부지 내 2층 짜리 단독주택도 함께 매입했다./안병길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부지.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이 땅과 부지 내 2층 짜리 단독주택도 함께 매입했다./안병길 의원실/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양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로 나타났다.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 363-2~6 일대 3860㎡ 땅을 매입했다. 또 1층 87.3㎡, 2층 22.32㎡ 규모의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도 같이 샀다. 매입금은 1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이 해당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363-4 토지 1871㎡(566평)는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재배 등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 땅을 샀다. 하북면사무소는 문 대통령이 영농 경력으로 11년을 신고했다고 안 의원 측에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지난달 25일 부지를 답사했지만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009년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이후 2020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합산해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부터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대선후보, 당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유실수 등을 재배할 예정으로, 전지 장비와 괭이, 삽 등 5종의 농업 기계 장비를 보유하겠다고 돼 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법 6조 등에 의하면 농지는 본인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또 농지법 58조에는 ‘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이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휴경 신청이 안 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질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지도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00여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나”라며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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