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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교사 2명, 10일 징계위 개최

경남교육청, 패스트 트랙 첫 사용

박 “교육감 최고 수준의 징계 예상”

기사입력 : 2020-08-06 21:21:56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될 예정으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10일 불법 촬영 두 명의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 징계위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패스트 트랙을 첫 적용한 신속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또 “교육감이 징계 권한은 없지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위 대상은 김해 모 고등학교와 창녕 모 중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 2명이다. 이들은 각각 6월 24일과 26일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검찰의 수사 처분 통보가 내려오기 이전에 신속하게 징계 처분을 하는 패스트 트랙을 전격 도입하는 등 성폭력 징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힌 바 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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