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학교 내 불법촬영 교사 2명 파면

도교육청, ‘패스트 트랙’ 첫 징계

기사입력 : 2020-08-10 20:52:13

속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우선 경남교육청의 징계로 파면됐다.(7일 5면 ▲‘불법촬영’ 교사 2명, 10일 징계위 개최 )

경남교육청은 10일 김해 고등학교와 창녕 중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이들 교사는 각각 6월 24일과 26일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고교 교사는 구속 기소의견으로, 중학교 교사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도교육청은 지난달 중 이들에 대해 각각 창원교도소와 창녕교육지원청에서 감사관과 외부조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자체 조사를 벌여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답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를 도입한 뒤 첫 적용 사례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징계를 위한 감사관 조사,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엔 수사기관의 범죄 처분 통보 이전부터 자체 조사를 시행해 신속하게 징계를 마쳤다.

김재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