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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천댐 수위조절 실패 주장 설득력 있다

기사입력 : 2020-08-11 20:11:06

지난 8일 집중호우 당시 합천 황강하류에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은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합천군과 합천군의회는 이번 홍수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합천댐에서 급격히 방류량을 증가시킨 결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했다. 그 근거로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장마기간에는 합천댐 수위를 40% 정도에서 홍수를 대비했는데 작년부터는 80%까지 유지하면서 지난달 31일에는 92.6%까지 댐수위를 상승시켰다가 댐 상류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평소의 50배 수준인 초당 2700여t을 방류하면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장마철에 댐수위를 92.6%까지 올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합천댐은 다목적댐으로 홍수조절 기능이 우선인데도 충북 등 중부지방에서 물폭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불구하고 댐수위를 높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홍수조절보다는 낙동강 녹조 및 염도 조절, 광역상수도 취수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강취수장 설치 등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합천군의회가 어제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방안에 따른 황강취수장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것과 결이 같다.

합천댐 방류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면서 유례없는 수해를 겪었다. 댐 수위를 과거와 같이 40%선에서 유지했다면 이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합천댐 저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 전체 수문을 개방해 초당 2700t을 방류함으로써 황강하류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팩트다. 합천군의회 요구대로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장마철에 댐수위 조절에 실패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물 관리와 하천시설 관리 권한이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도 화를 불렀다. 국토부로 일원화해 재난 대응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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