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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 양식 피해, 최대한 국고 지원”

창원시, 피해대책반 꾸려 조사

어민 “피해 규모 비해 복구비 부족… 어업면허 불이익 우려에 이중고”

기사입력 : 2020-08-11 20:43:46

속보= 최근 경남 해안에서 빈산소수괴로 추정되는 이상조류로 인한 홍합 등 양식 분야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창원시가 어민 피해 최소화·복구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10일 2면 ▲속 문드러진 홍합에 어민들 속 문드러진다 )

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양항만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피해 대책반을 편성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항은 홍합·굴 등 양식생물 109건에 9억2600만원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만 홍합 어장 모습. 건져 올린 홍합(아래)이 집단폐사해 껍데기만 남아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만 홍합 어장 모습. /김승권 기자/

시는 이번 어업피해에 대해 피해신고, 피해 원인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복구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 원인이 파악되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복구비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수하식(뗏목·뜸 따위에 양식 대상 생물의 씨를 붙인 부착기를 줄로 매어 물속에 드리워 기르는 방식) 100m한줄 기준 지원단가는 홍합 13만7500원·굴 56만8000원 등이지만,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등급 등을 고려했을 때 홍합의 경우 100%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에 150만원가량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지원 방침에도 피해를 100% 조사하고 모든 피해 어민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규정상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어장 피해 신고를 하고 지원을 받을 경우 어업면허 갱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만 홍합 어장에서 집단폐사한 홍합에서 진액이 흘러내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만 홍합 어장에서 집단폐사한 홍합에서 진액이 흘러내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1㏊ 규모 홍합 양식시설의 가치는 약 5000만원~1억원으로, 피해 복구 지원비는 150만원은 시설 철거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올해 어업면허 관련 경남도 지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난 등의 피해를 3회 이상 입은 어장에 대해서는 어업면허 법정기한 종료 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한하거나 수립하지 않도록 돼 있어 피해 어민 입장에서는 지원비 포기 등 추후 이익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어업면허의 법정기한은 20년(최초 면허 10년에 10년 연장)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 어장으로서 가치를 따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어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어민들의 걱정을 접한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대한 국고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서 “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당 제도를 개선하려고 경남도와 의논 중이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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