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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 환영”

노동계 “75리터 규격 봉투 신설은 미화원 산재 예방 등 도움될 것”

기사입력 : 2020-08-11 20:43:51

창원시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애기로 하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창원시는 11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무게는 25㎏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이나 대형병원, 요양병원 등 사업장에서 실 용량보다 훨씬 많은 30~40㎏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시는 조례를 개정해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신설하면서 19㎏ 무게제한 규정을 뒀다. 75리터 봉투 가격은 2690원이다. 이미 구매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75리터 봉투는 11월부터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창원시의 조례 개정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산업재해의 15%가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고 옮기다가 다치는 현실을 바꾸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며 도내 다른 시·군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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