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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 교가 등 일제 잔재 청산해야”

경남 대일잔재청산 조례제정 토론회

학교 68곳 교목·교화 ‘일본 원산지’

기사입력 : 2020-08-11 20:43:41

광복 75주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지역 학교 내 교목과 교화, 교가, 교훈 등에 일제잔재가 존재해 이를 고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진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회장은 11일 경남도의회서 열린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잔재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에서 도내 학교의 일제잔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도내 학교 68곳의 교목·교화가 일본 원산지이며, 20개 학교가 친일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한 교가를 쓰고 있다. 또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와 관련된 학교도 23곳에 달한다. 여기에 담임, 교감, 개근상, 표창장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도 친일문화가 반영된 단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잔재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성승건 기자/
1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잔재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성승건 기자/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잔재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일제잔재 및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실태 및 현황과 경남의 일제잔재 청산 과제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친일청산의 의의와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고 김영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전진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회장, 이현우 밀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민주당, 창원3)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잔재청산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경남도 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도모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 등 사업을 정하고 도지사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양하거나 추모 또는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5년마다 경남도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위원회 설치,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이 있었다. 조례 시행 이후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후속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잔재청산 등에 관한 조례는 법률 검토와 집행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상정될 계획이다. 상임위 예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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