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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18일 시행

임대차 3법 시행 따른 추가 조치

기사입력 : 2020-08-11 21:18:27

앞으로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 임대주택이 폐지된다. 또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일반 주택 임차도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효과가 일반주택과 비슷해짐에 따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고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된다. 또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의 장기임대로 전환도 금지된다. 기존의 단기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와 일부 매입임대(동일단지 통 매입, 100가구 이상)만 해당 의무가 부여돼 있었다.

지자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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