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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텔레그램 유포 대학생 징역 5년

재판부 “성범죄 근절과 아동 보호 필요성 고려해 실형”

기사입력 : 2020-08-13 11:26:07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이헌 부장판사)는 13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67만원1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9살의 어린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차례 성착취물을 배포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심각해지는 성범죄 근절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회원 72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9살로 추정되는 아동의 신체 일부를 찍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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