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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

기사입력 : 2020-09-07 14:39:16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을)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보증범위와 역할이 종합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지 주목되는데 개정안의 핵심은 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 해운기업 지원 기능 강화, 공사의 취득·관리·처분 대상 자산 확대, 공사의 해외사업 근거 명시적 마련 등이다.

또 개정안에는 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확대, 현재의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에다 회사채 발행 보증을 추가해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도 공사의 보증범위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제 외적인 충격 등 부실경영이 원인이 아닌 비전형적인 사유로 금융시장이 경색돼 해운항만 기업에 예상치 못한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예외적·한시적으로 공사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최인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해운선사들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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