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일방적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성난 남해’

환경부 한려해상공원 계획 변경안에

군민의견 수렴 군 제출안 반영 안돼

기사입력 : 2020-09-10 20:43:37

환경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해 마련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남해군민들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조정계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남해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주면·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남해군 도면 열람과 의견접수를 하고 있다

군은 당초 이번 변경안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해대교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1㎢)와 상주 금산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69㎢)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구역조정안에서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0여 필지에 불과했다.

노량대교와 남해대교(뒤쪽)./남해군/
노량대교와 남해대교(뒤쪽)./남해군/

더욱이 상주금산지구는 아예 해제 대상지가 없는 반면 고현 차면 이락사 뒷편 임야와 이동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 편입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원구역 경계 지역 농지 등은 대부분 해제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상당수의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물론 남해군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상주금산지구에 해제대상지가 없는 것은 환경부가 남해 군민들의 염원인 공원구역 조정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원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은 제한되고 있는 판국에 환경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구역조정안 열람을 하는 건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군도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해제구역과 미해제구역의 선정기준과 이유를 묻고 군의 입장을 재차 개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된다. 남해군은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지역주민의 요구까지 담은 ‘구역조정안’을 지난 7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군 내 면적은 총 6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이 58.2%를 차지한다. 이는 인근 통영(20.3%), 거제(20.6%)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군 관계자는 “도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줄것을 당부한다”며 “23일 환경부가 열 주민공청회에서도 입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