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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과급 차등지급 축소를”

시도교육감, 6개 법령 개정안 제시

성과 측정 어려워… 30%→20%로

기사입력 : 2020-09-15 21:32:5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갖고 지방교육공무원 성과급 차등지급 축소와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 등을 위한 6개 법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지방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상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며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등지급 성과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개선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재난 상황 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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