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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노동자 처우개선 조례에 담는다

도의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노동환경 실태 발표…인권 존중 등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0-09-21 20:51:47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경남도의회서 열렸다.

경남도의회는 2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존중, 처우 개선과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후 전문가, 관련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정 조례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도의회서 열린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송오성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도의회/
21일 도의회서 열린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송오성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도의회/

토론회는 송오성(민주당, 거제2) 의원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정책기획국장의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정동화 센터장을 좌장으로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이병곤 공동주택관리담당, 경남주택관리사협회 오주식 회장,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박두유 경남지부장, 광주 비정규직센터 정찬호 센터장 등 4명의 토론자가 경남지역 공동주택 정책 개선방안 및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송오성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본 조례의 제정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공동주택 내 노동자 처우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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