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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의장 선거도 사전담합?

법원, 가처분 기각 사유 안밝혔지만

유사한 안양시의장 선거 담합 결정

기사입력 : 2020-09-21 21:09:13

최근 함안군의회처럼 시·군 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사전담합을 통해 이뤄진 투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14일 안양시의회 의장을 뽑는 투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담합의혹이 있다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직무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함안군의회
함안군의회.

앞서 안양시의회(민주당 13명, 당시 미래통합당 8명) 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A의장을 선출했다. 이후 임시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장 B씨 등 상임위원장 4명이 선출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가운데 특정부분을 구분, 후보자였던 A의장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함안군의회 의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내용과 비슷하다.

함안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의장 선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1, 2차에 이어 결선투표까지 5대 5로 나온뒤 개표을 앞두고 국민의힘 감표위원이 민주당 의원 일부 표가 모두 사각의 빈 공간에서 특정위치에 도장이 짝혀 있어 사전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것이 쟁점이 됐다. 이를 이유로 국민의 힘 측은 추후 개표처리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2표를 무효표로 확정, 국민의힘 후보자가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의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기각됐지만, 재판부는 사전담합과 관련된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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