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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법 ‘제동’ 사천, 항공MRO 지켰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서 ‘보류’

시·도·지역의원 등 총력 저지 성과

기사입력 : 2020-09-22 21:38:28

속보=사천시와 의회, 지역 상공계의 반발 속에 추진돼오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1일 4면 ▲민주·통합 경남도당 “인천공항법 개정 반대” )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정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출신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항공MRO사업지구로 지정돼 관련사업을 추진 중인 사천지역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사천시와 의회, 지역 연관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번에 관련 법안이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됨으로써 향후 재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설립 목적을 벗어난다는 점과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 등 무역분쟁 소지도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 과정에는김경수 지사와 송도근 사천시장 등도 큰 역할을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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