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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안 신중 검토를”

창원상의, 국회에 호소문 발송

국내 산업·가스터빈 수출 악영향

기사입력 : 2020-09-23 08:14:49

창원상공회의소가 21일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석탄발전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창원상의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한국전력과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와 투자 금지는 물론, 향후 운영과 수명 연장에 관련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의 4개 개정법안(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에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석탄화력발전산업이 이미 국내에서는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유일한 수익원인 해외 수출까지 금지하는 것은 마치 농부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오히려 지금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전력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시장 선점은 석탄발전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창원상의는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수출을 제한하는 OECD에서도 인정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나라가 참여하든 기어코 건설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진 중국 기업들이 수주해 건설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창원상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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