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고] 보궐선거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서순목(창원시의창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기사입력 : 2020-09-23 20:13:56

4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벚꽃이 아닐까 싶다. 한밤중 가로등불 아래 있는 벚꽃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팝콘을 보고 있는 거 같아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잔잔한 물결 위에 배를 탄 듯 기분 좋은 울렁증이 일곤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즐길 정도로 4월이 한가하지만은 않다. 내년 4월은 굵직굵직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장, 부산시장선거는 확정이 되어 만18세 이상 국민의 절반 가까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등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나라가 부담한다.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런데 현직 정치인이 그의 임기가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던지며 선거에 나오는 경우는 다소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왜냐하면 그는 후보자 시절 국민(주민)을 향해 당선이 된다면 임기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공적약속을 했고 이를 믿은 국민들이 그에게 표를 주어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이 그 많은 공약을 모두 이루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지방선거로 당선된 이들은 임기가 약 절반 정도 남았고 21대 국회는 엊그제 시작됐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마비되다시피한 현 시국이다. 지금은 그의 역량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쏟아내야 하고 그런 다음 공약을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 남은 임기가 빠듯하고 일분일초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시기에 자리를 박차고 더 큰 곳에 올라가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면 국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사람과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치원 때부터 배워서 아는 사실이요, 만고의 진리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존경한다.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하며 그는 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선거에 나오기 위해 스스로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한 보궐선거경비는 마땅히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순목(창원시의창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