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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오늘도 영업’

26일이면 폐쇄 추진 발표 1년

CCTV설치·근린공원 조성 계획

기사입력 : 2020-09-23 20:49:54

도내 유일의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추진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오늘도 불법 성매매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와 경남경찰은 집결지 폐쇄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26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5년이 지났는데도 창원에 성매매집결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강력한 폐쇄 의지를 밝혔다.

시는 그해 10월 불법영업 근절대책 TF팀을 꾸렸다. 이어 집결지 폐쇄를 위한 첫걸음으로 출입구에 CCTV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10월 30일 첫 시도가 성매매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후 네 번째 시도한 12월 25일에서야 방범용 CCTV 6대가 설치됐다. 이는 불법과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와 같았다.

시는 올해 6월 19일 집결지를 폐쇄하고 일대 1만㎡를 근린공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담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7월 13일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의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짓고 2024년 공원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유지 무단 점유나 불법 증축 등 불법사항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3일 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들이 불을 밝힌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3일 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들이 불을 밝힌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찰도 행정의 정비사업 추진에 발맞춰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 70여명과 시청,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등 100명이 함께하는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그해 10월 우선 집결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업주 15명을 청소년 유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법 위반)로 적발했다.

경찰 단속은 이후 한동안 성과를 못 내다가 올해 5월 14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 A씨를 입건하고 올해 6월 11일 여성가족부와 합동단속으로 업주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업주 A씨와 B씨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건물 2채에 대해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도 했다.

1년 사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업주들은 모두 반성하거나 성매매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의 말은 구호에 그쳐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은 계속됐다. 지난 1년간 업주 13명 각 개인이 받은 1심 재판을 추적한 결과, 3명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10명은 각 400만~6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업주 3명은 이마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해 올해 8~9월 사이 2명은 기각, 1명은 원심을 깨고 사회봉사 명령을 피했다. 업주들은 창원시에 성매매 영업을 정리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이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집결지 폐쇄의 핵심은 업주들에 대한 토지나 건물 등 보상이다. 시가 지난 2013년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을 때 업주들의 과도한 보상비 요구 문제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남은 매입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행정과 경찰이 지금까지 보인 행동보다 더욱 강력한 단속·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유순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쟁점은 업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소를 매입하는 것인데 지난 2013년부터 시에서 사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기대치가 있다. 이런 이유로 건물 땅값을 올린다”며 “이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법적인 조치를 강하게 이어가고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대처에 따라 폐쇄 시점은 앞당겨질 수도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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