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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는 ‘비위 군의원’ 징계하라”

거창YMCA시민사업위 기자회견

의혹 제기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20-09-23 20:54:52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22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의원의 잇따른 비위행위를 규탄하고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으나 발전은커녕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주민들은 군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YMCA가 ‘거창군의원 잇따른 비위행위 규탄 및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YMCA가 ‘거창군의원 잇따른 비위행위 규탄 및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군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군의원을 징계하고 군민 앞에 사과와 개혁안을 발표하라”며 “특히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의원과 행정부가 의원 개인의 부의 축적을 위해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거창군수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징계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거창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거창구치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불법문자메시지 발송, 주민실어 나르기 등 투표운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B의원은 농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C의원은 포괄사업비를 지지자 개인의 편의를 봐 주는데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글·사진=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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