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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박 자율운행·원격통제 ‘합격점’

경남도, 규제자유특구 추진 해상 실증

21~23일 ‘해검Ⅱ’ 운용성 등 점검

기사입력 : 2020-09-24 08:07:56

경남도가 지역 신산업 육성과 중소조선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추진 중인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해상 실증이 마무리됐다.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해상 실증은 지난해 경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LIG넥스원에서 민군협력진흥원과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한 무인선박 해검Ⅱ를 대상으로 해상감시와 인명구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사진)

해상 실증 1단계인 진동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선박의 내항성과 운용성에 대한 선형 검증이 이뤄졌고 2단계 진해만 안정항로에서는 무인 수상정의 원격제어 기술과 무선송수신 기술을 실증했다. 이번 해상 실증을 통해 무인선박의 자율운행 및 원격통제 기술력이 입증됐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해상사고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가두리 양식장 등 해상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무단침입·절도·도난 등 해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해상 실증에 앞서 도는 ‘무인선박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영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열어 실증지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과 자체 수립한 해상 실증 안전계획을 점검했다. 무인선박이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향후 무인선박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던 고속단정을 무인선박으로 개조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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