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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 맞춤 지원대책’ 펼친다

정부 2차 재난지원 대상서 제외된

문화예술인 600명에 1인당 50만원

기사입력 : 2020-09-24 21:09:11

김해시는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 자체적으로 김해형 맞춤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해형 맞춤 지원 대상은 정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운수업체 종사자와 함께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화된 방문판매업소이다.

이번 정부 지원 대상인 집합금지업소 12개 업종 중 하나인 방문판매업소는 집합금지 기간이 5주로 나머지 업종 2주에 비해 상당히 길다. 지원 규모는 △문화예술인(중위소득 150%이하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자) 1인당 50만원씩 600명 △전세버스 운수종자사는 1인당 100만원씩 265명 △집합금지 장기화(5주) 방문판매업소는 1개소당 100만원씩 9개소를 현금 지원한다.

김해시청./경남신문DB/
김해시청./경남신문DB/

대상자 신청은 시청 소관부서별로 오는 28일부터 접수한다.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330-494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330-6574), 방문판매업소는 지역경제과(330-3413)이다.

김해형 맞춤 지원은 방문판매업의 경우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종사자는 10월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집합금지업소 12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도입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로 중소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노무비 등을 조기 집행한다.

시는 코로나로 힘든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극 활용해 기존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발주하던 각종 공사(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를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인하, 검사기간(14일 → 7일) 및 대금지급기간(5일 → 3일) 등 계약절차 이행기한을 단축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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