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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4년간 사례 분석

피해구제신청 ‘상품 파손·훼손’ 최다

기사입력 : 2020-09-25 09:10:12

창원에 사는 A씨는 30만원 상당의 어항 수초를 택배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부재중으로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 A씨는 해당 물품의 반송을 요구했지만, 택배 대리점은 10일 간 반송을 지연했다. 결국 수초가 말라 상품 가치가 훼손되며 배송마저 거부당했다.

올해는 ‘비대면 명절’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빈번한 택배 구매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기준 지난해 택배 피해 상담은 1137건, 피해 구제 신청은 30건에 달했다. 상품권 피해 상담도 512건, 피해 구제 신청도 46건으로 집계됐다.

택배 피해 구제(2017년 1월~2020년 8월 기준) 신청 이유는 상품 파손·훼손이 40.6%(41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 37.6%(382건), 계약 위반 5.4%(55건) 순이었다. 특히 농수산물, 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도 있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재옥 기자 jjo5480@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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