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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선고… 25일 법정 구속

기사입력 : 2020-09-25 15:35:43

이선두·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오 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9월·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월 등 총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가 결정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금이 교부된 사실관계는 맞고, 이 자금의 성격을 두 사람의 주장처럼 무상대여로 볼지 정치자금 제공으로 볼지가 핵심이다"면서 "자금이 제공되기까지의 경위와 자금 조성방법·교부 사정과 이후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무상대여가 아니고 두 전 군수에게 정치자금이 제공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의 자금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는 등 오영호 전 군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7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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