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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면했지만… 자금 부족에 특혜 공방까지 ‘산 넘어 산’

난항 겪는 진해 웅동 복합레저단지

자금 부족으로 후속사업 착수 못해

기사입력 : 2020-10-15 20:48:09

지난 2월 창원시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업자가 ‘대출기간 연장 불가(디폴트, 채무불이행)’ 사태를 면했지만 여전히 후속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경남시민주권연합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특혜의혹이 짙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창원시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창원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시의 ‘토지사용기간 승인 연장 결정’과 ‘경남개발공사의 성실한 협의’ 등을 조건으로 디폴트를 면한 ㈜진해오션이 추가대출수수료 43억원을 들여 2년 대환 대출을 성사했으나 공동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대안 없는 정책 결정 지연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도로, 녹지 조성은 물론, 호텔·상업시설·휴양문화시설·스포츠파크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장./경남신문DB/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장./경남신문DB/

시는 지난 2월 사업자인 ㈜진해오션에 대해 토지사용기간만 단순히 연장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준공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해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연장 기간 중 토지사용료 공유재산법 또는 현체계상 임대료 중 많은 금액을 시에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 녹지 등 잔여사업(110억~130억 투입)도 2022년까지 준공토록 하고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 2단계(휴양문화시설용지) 사업도 2년 이내 개발계획을 시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사업자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담당자 홍태원 부장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지난 2월 7일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준공 전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다만 사업 준공 전 추가사업비 검증을 위해서는 협약 당사자간 사업 협약 준수가 전제돼야함에 따라 경남개발공사에서 창원시 측에 합의 서한 체결을 지난 2월 21일부터 요구 중에 있으나 오히려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에서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에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날 11가지 의혹을 제시하며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창원시,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맹목적인 운영기간 연장’, ‘정상적 절차 없이 협약 변경’, ‘창원 시장이 사업자를 사주해 경자청 공무원 고소’ 등이다.

창원시는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감사원 정기 감사와 이어진 공익감사에서도 이 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225만8000㎡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자본 3325억원)을 투입해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 주관 공모를 통해 (주)진해오션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창원시(지분 36%), 경남개발공사(지분 64%)와 민간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사업자는 이를 30년간(2039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지분율대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

1단계로 36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존 대주단에서 토지사용기간 미연장시 대출기간 연장 불가(디폴트)를 통보하고 경남도에서 추진한 글로벌테마파크 등으로 인한 운영기간 감소와 사업비 증가, 소멸어민들의 생계대책 민원, 기대이익 감소 등에 따라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창원시는 지난 2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7년 8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이종훈·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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