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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서 음주사고 낸 뺑소니 운전자, 해운대서 검거

기사입력 : 2020-10-17 09:26:52

창녕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30대 운전자가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에서 덜미를 잡혔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은 차량이 해운대경찰서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당직 경찰관이 발견하고

운전자를 찾았는데 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나온 30대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지난 15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내달린 운전자가
지난 15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내달린 운전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부산 해운대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이날 경찰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연합뉴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고 A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잠시 들렀다고"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운행경로에 있는 각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교통사고 접수 등을 확인한 결과, 창녕군에서 A씨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창녕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 인계했다.

지난 15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내달린 운전자가
지난 15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내달린 운전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부산 해운대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경찰서 화장실로 가는 음주 운전자 모습. 연합뉴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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