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 아티움시티 분양가 186억 ‘덤터기’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시설 대상

공영주차장 건설비 분양가 포함

기사입력 : 2020-10-22 20:40:04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분양원가에 공영주차장 건설비 186억원이 포함됐다는 창원시 특별감사 결과가 22일 뒤늦게 공개됐다.

이같은 내용은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7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에 기부채납시설 건설비용 포함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결과 회신 공문에서 밝혀졌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관련 회신 공문에 따르면 창원시 특별감사 일부 결과와 함께 창원시가 이 건과 관련해 특별감사(2019년 12월 17일~2020년 1월 17일)를 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22일 창원시 의창구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앞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김승권 기자/
22일 창원시 의창구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앞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 공문에 따르면 창원시 감사관실은 주상복합아파트(아티움시티) 분양가에 포함된 기부채납시설 건설비용과 관련해 자체감사를 실시해 창원버스터미널 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시행부서에 감사처분요구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창원시 감사관은 사업시행자가 얻은 분양가에 포함된 수익금 186억원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창원시 사업시행부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익금을 수분양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창원시와 사업시행자는 지난 7월부터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를 사기 분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창원시 시행관계부서 담당자들도 직무유기 및 업무 배임 혐의로 고소,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