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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아동 성범죄 저지른 20대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0-10-25 21:36:39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SNS를 이용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한 10대 여아에게 접근한 뒤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신체를 보여 달라고 강요한 혐의다. 또 직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음란물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와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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