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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도, 창원·진주·김해·양산 우선 시행

내년까지 계도기간… 단계별 확대

기사입력 : 2020-10-25 21:40:04

경남도는 11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PM-2.5 기준)는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 이상㎍/㎥) 4단계로 구분되며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발령된다.

운행 제한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이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도는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되 오는 2021년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운행 제한대상 여부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 055-114 또는 1833-7435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2021년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4개 지역에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 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을 도내 전 시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운행 제한 발령시기, 단속기준이 다르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는 타 지역을 방문할 때 미리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의 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에 360억원을 확보해 1만5000대의 저공해 조치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 530억원을 확보, 2만대 이상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영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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