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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해 굴패각 배출해역 지정 조속 진행”

문성혁 장관, 국정감사서 밝혀

“패각,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 지연…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하겠다”

기사입력 : 2020-10-27 21:40:50

속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해안 굴 양식업계가 고민 중인 굴 패각(굴 껍데기) 처리를 위해 현재 동해와 서해에 지정된 해양배출해역을 남해에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1면 ▲“남해 굴패각 배출해역 지정” 감사원 통보 무시한 해수부 )

문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굴 패각 처리방안을 묻는 정점식(통영·고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굴 패각을 처리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해양수산부에 남해 배출해역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나 관련 부서 간 이견을 보이며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장관은 남해 굴 패각 배출해역 지정 지연에 대해 “(굴패각이)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어렵다. 폐기물만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굴 패각 비료화는 해수부가 용역도 추진했고 지금 부지가 겨우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굴패각 비료화 부지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만18㎡(26억여원)를 지난 9월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지만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굴 패각은 석회석 원료 대체, 식품, 미용, 의약품, 황토포장재, 건설골재, 인공어초, 해안정비, 비료, 사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나 예산 문제로 굴 패각을 제대로 자원화하지 못하고 굴 가공공장인 박신장과 연안의 공터에 임시로 야적하다 보니 악취와 해충 번식, 침출수 발생에 따른 어촌주민의 피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금 부지가 선정되고 매입작업을 시작했는데 배정된 예산 150억원으로 자원화 시설을 하려면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며 “그 전 단계라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수산 부산물인 굴껍데기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폐기물 처리라고 생각하겠나. 법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달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친위생적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 마련 등을 담았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통영을 비롯해 매년 전국적으로 약 30만t의 패각이 발생해 채묘·비료·사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패화석비료에 대한 농가의 사용기피 등 사유로 미처리 패각이 10만t가량 적재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3월 해수부에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패각으로 인해 연안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남해에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는 등 방치되고 있는 패각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국감에서 문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남해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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