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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노인요양원 보조금 유용 의혹

보건의료노조 “치매요양원 등 2곳서

위탁 법인 유용 확인…부당해고도”

기사입력 : 2020-11-10 20:45: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부는 10일 오전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이 설립한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의 식재료비 유용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A 사회복지법인이 1억15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법률이 정한 본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고성군과 경남도에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지만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부가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부가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또 “A 법인은 시설을 위탁 받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두 요양원 돌봄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인사 평가 점수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수천만 원의 법률비용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성군이 오늘 회견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보조금 유용은 위탁 법인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월금을 세분화하지 않아 발생한 회계상의 문제였다”며 “지금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잡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해고자 문제는 법정 다툼 중이어서 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요양원을 직영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라며 “노조의 주장에 대해 다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노인요양원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고성군이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설립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글·사진=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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