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성군, 적법화 미이행 축사 내달 대대적 점검

기사입력 : 2020-11-13 08:06:18

고성군은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성군은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이 지난 8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축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행정명령)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성군의 적법화 대상 축사는 모두 349개소로,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79개 농가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군은 나머지 70 곳의 농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축사 사용을 중지하거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할 것을 권고했으며, 권고 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 환경과와 건축개발과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폐쇄명령), 고발조치, 자진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