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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민간·단체 보조금’ 특별감사

군체육회 거액 횡령 사건 계기

400여 단체 3년간 지원금 대상

한 달동안 운용 실태 전반 점검

기사입력 : 2020-11-15 21:33:13

속보= 창녕군이 지난 13일부터 한 달 동안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0일 5면 ▲‘보조금 부당 인출’ 창녕 공무직 등 3명 적발 )

이번 특별감사는 최근 창녕군체육회 회계담당자의 보조금 유용과 체육보조금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보조금 관련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총괄로 하는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전담 특별감사반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4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취약요인 등의 실태를 점검한다.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

군은 1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 별 자체 점검을 하고, 취약요인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집행 적정성(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 등)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사용 여부 △사후관리 적정성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해 2차 특별감사반에서 세부감사를 진행한다.

군은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사업 실태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고발조치 △업무소홀 공무원 엄중 문책 등 주요 위법사례와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현재 보조사업별 정산이 완료돼 집행 잔액 등 반납 대상 금액 2억여원은 모두 반납된 상태로 회수해야 할 횡령금은 없다”며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용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녕군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퇴직 적립금 1억1200만원과 체육회 보조금 정산 시 집행잔액 반납 부족분 및 각종 대금 미지급금 대납비 1억원을 합친 총 2억1200만원을 횡령한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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