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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는 17억3500만원”

“30년 역사 연극제 기여에 대한 보상”

서울중앙지법, 거창군에 지급 판결

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0-11-16 20:56:10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가 17억3500여만원으로 평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13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가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매입 소송에서 1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법원이 30년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보상한 금액이며, 당초 법원이 거창군과 집행위에 내린 강제조정금액 14억8473만원보다 2억5085만원이 더 많은 액수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2018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거창군으로 연극제 상표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부터 파행을 겪던 연극제를 정상화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거창군은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거창군과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상표권 감정가가 군과 군의회가 예상한 보상가보다 높게 나오면서 합의는 발목이 잡혔다.

거창군이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는 11억261만원이고,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26억3705만원으로 나와 양측 감정가의 틈이 너무 컸다.

이에 군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조정으로 14억8473만원의 금액을 집행위 측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거창군은 재조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올해 4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기여도에 대한 가액 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거창군의 재정상황, 최초로 제시한 감정값, 연극제가 지역사회에 갖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최종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거창군이 당초 평가한 감정가액인 11억261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위가 지난 30년간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해 역사와 전통을 이룬 기여와 함께 집행위와 거창군 간 맺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에 따른 계약서를 토대로 이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은 본 뒤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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