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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전 거제시장 자택 침입, 가족에 상처 입힌 60대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0-11-16 20:58:17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전 거제시장 A씨의 자택에 침입해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상해·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6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4월 30일 저녁 가스검침원 복장을 하고 거제시내에 있는 전 거제시장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부인을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와 전 거제시장 A씨의 악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는 지난 2017년 한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당시 거제시장이던 A씨에게 청탁해 유람선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장씨는 유람선 허가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가 자신에게 유람선 허가를 대가로 정치공작을 사주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장씨가 A씨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을 폭로한 것으로 판단했고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장씨는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한 뒤 계속해서 전 거제시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자택침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장씨를 도와 범행에 함께 가담했던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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