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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놓고 토론하자”

YMCA 시민사업위원회 주장

“특정인, 특정 단체 소유 될 수 없어

해결 위해 지역민 의견 수렴해야”

기사입력 : 2020-11-19 20:55:25

30년 전통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해결을 위해 대군민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아래 시민사업위원회)는 19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1심 판결 논란에 대해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상표권 소유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군민토론회를 개최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업위원회는 ‘거창군이 17억3500만원을 집행위에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 세월 동안 거창과 거창 주민의 자랑거리로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위가 초창기 연극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모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상표권 소유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사업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이 생긴 것은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계약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상금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며 의회 또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차후 군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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