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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서 장기간 불법 집회 주도 60대 구속

기사입력 : 2020-11-20 11:54:24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시 본청 입구에서 100여 일간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1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상가 세입자로,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지난 8월 3일부터 최근까지 김해시 본청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본청 바로 입구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김해시에 생존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본청 진입과 시장실 점거를 시도한 것은 물론 가축 분뇨를 몸에 발라 악취를 풍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 등은 상가 임대 종료와 관련해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없는 시에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장기간 불법집회를 열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외 집회에 가담한 나머지 이들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해시청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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