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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 환자 첫 사망…창원·하동·사천 감염 확산

마산의료원 입원 50대 남성… 주치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

주말·휴일 신규 확진자 17명

기사입력 : 2020-11-22 21:10:51

창원과 하동, 사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도내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주말과 휴일 도내 신규 확진자가 17명 더 나왔고 하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19일 오후 시민들이 창원시 진해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고 있다./김승권 기자/
19일 오후 시민들이 창원시 진해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고 있다./김승권 기자/

◇코로나19 치료 환자 중 첫 사망자 발생=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던 도내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월 경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9개월 만에 첫 사례다.

경남도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50대 남성(경남 353번 환자)이 21일 오후 사망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확진 당시 특별한 코로나19 증상도 없었다. 입원 후 발열로 폐렴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됐다. 하지만 21일 오후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심폐소생술 등 처치에도 결국 숨졌다.

도 역학조사관은 “주치의는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의 경우 폐렴 치료가 잘 됐고 증상이 사라진 상태여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 증상은 사망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망자가 코로나19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화장 후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주말·휴일 확진자 발생 현황= 지난 20일 오후 5시~22일 오후 5시 도내에는 신규 확진자 17명(경남 456~472번)이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456·462·468·471번은 창원 친목모임 관련, 458·466번은 사천 노부부 관련, 459~461번은 하동 중학교 관련, 463~465번과 470번은 진해 일가족 관련, 457·467번은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인 451번, 454번의 접촉자이고 469·472번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2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누적 확진자는 총 469명, 이 중 115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353명은 퇴원했다. 1명은 사망자다.

주요 검사 현황은 창원 해군 부대 관련 검사자 363명 중 양성 4명, 음성 343명이며, 검사 진행 중 16명이다.

진해 한 초등학교 관련 검사자 602명 중 601명은 음성, 1명의 검사는 진행 중이다.

진주 한 고등학교 관련 검사자 171명은 전원 음성이다.

하동지역 검사자는 총 1657명이며 양성 29명, 음성 1482명이 나왔다. 147명의 검사는 진행 중이다.

◇하동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최근 4~5일 새 확진자가 29명이나 발생하자 경남도와 하동군은 21일 오후 2시부터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후 도내 시·군 중 2단계 격상 조치가 내려진 것은 하동군이 처음이다. 앞서 19~20일 창원과 하동에는 1.5단계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하동에서는 유흥·단란주점·콜라텍 등 3종의 시설에서 집합이 금지(영업중지)되고 노래방·실내 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PC방·학원·스터디카페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모임과 행사 등 집합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고 종교시설 입장객도 좌석 수의 20%로 제한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은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정밀방역지역에 선정됐으며 2주간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강화, 고위험시설과 집단에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이 검사비와 전문인력,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자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에는 2단계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는 1.5단계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조치는 오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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