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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구속 안타깝다”

시, 대책위대표 구속 관련 입장문 발표

“시 이미지 실추시킨 점은 매우 유감”

기사입력 : 2020-11-23 18:18:01

김해시 본청 입구에서 100여 일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A씨(60대 여)가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김해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 “그동안 수차례 대화를 통해 불법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억지주장과 불법 집회로 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초부터 100여 일간 장기 불법집회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불편은 물론 시 직원들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고통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는 장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부경양돈농협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면서 “이들이 시를 향해 생존권(대체상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경양돈농협과 상가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사인 간에 권리관계에 대해 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8명은 부경양돈농협이 축산물공판장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존권 대책을 내놓지 않고 단지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강제로 퇴거명령을 내렸다며 김해시에 생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8월 3일부터 김해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왔다. A씨가 구속되자 나머지 7명은 지난 20일부터 시청 입구에서 상복 차림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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