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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례행사 겪는 혈액 부족 (하) 대책

일반 직장인 헌혈 땐 휴가 적용해 참여 늘려야

지자체들 헌혈 장려 물품 지원 필요

예비군훈련 등 교육 면제도 한 방안

기사입력 : 2020-11-23 21:11:46

헌혈은 의무가 아니기에 도민들에게 헌혈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나눔’인 만큼 혈액 부족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역시 헌혈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헌혈 참여 독려 홍보는 물론이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헌혈 캠페인, 중장년층 헌혈자 대상 문화이벤트 실시 등이다.

하지만 경남혈액원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헌혈 문화 확산은 한계가 있어 보다 많은 도민의 헌혈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1일간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20일 김해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헌혈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31일간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20일 김해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헌혈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공가(公暇)제도의 확대 실시를 꼽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제정돼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헌혈 장려 물품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경남에서는 김해·거제·밀양 등 3개 시에서만 헌혈 장려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예산과 지원품의 격차가 크다.

김해시는 헌혈 지원 예산 9000만원과 각 헌혈자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하는 반면 거제시는 예산 3500만원·거제사랑상품권 5000원을, 밀양시는 예산 200만원·치약칫솔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운영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민방위·예비군 훈련시 헌혈 참여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 제도 실시 등도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제도적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나 한여름, 한겨울 등 비수기에만 헌혈 문화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헌혈을 일상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4월 14일 경남에서 첫 400회 이상 헌혈을 기록한 최명(47)씨는 “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혈의 감소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대상들에 대한 헌혈 홍보가 아니라 가족 단위, 중장년층의 헌혈 확대에 포커스를 둔 홍보·캠페인 전개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최씨는 “아직 도내 외곽 지역에는 헌혈의 집이 없는 곳이 많다. 헌혈자들이 헌혈의 집으로 찾아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기 헌혈버스를 운행하는 등 헌혈자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 헌혈 문화가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씨는 헌혈 행위에 대한 보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현재 헌혈자에 대한 감사는 상품권, 영화관람권 등 단순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헌혈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의 보상이 이뤄진다면 헌혈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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