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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손놓은 ‘보도방’… 방역 관리 ‘구멍’

좁은 곳서 노마스크로 음주가무

여러 곳 접객해 감염위험 높지만

기사입력 : 2020-11-24 21:31:59

여성 접객원을 유흥업소 등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불법 영업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경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474번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A 노래방’ 업주이며, 476번과 477번은 같은 노래방 종업원이다. 방역당국은 세 사람 사이 선후와 감염경로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과 접촉한 이용객은 물론 ‘보도방’ 여성 접객원들도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보도방 업주들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 접객원을 요청 받으면 승합차량을 이용해 업소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을 통한 보도방 불법 영업으로 소개된 여성 접객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손님과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며 큰소리로 대화하는 탓에 감염 위험이 높지만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4일 창원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내원객 검체 채취 후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24일 창원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내원객 검체 채취 후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김승권 기자/

유흥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유흥업소에 영업금지를 당한 시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보도방 업주들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를 통해 여성접객원을 연결하고 있는 등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보도방은 지난 2월 경남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한 번도 방역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유흥업 관계자는 24일 “지자체 단속과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접객원을 연결하는 보도방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지자체 또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손을 놓고 있어서다”며 “접객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데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과 밀폐된 공간에서 2~3시간씩 음주가무를 즐기고 하루에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접객하기에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전체 보도방은 440여개소로 추정된다. 김해가 103개소로 가장 많고, 창원 78개소 등 도내 8개 시 지역에 400여개소가 밀집돼 있다. 10개 군 지역에는 총 3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관계자는 “보도방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행정적 제재가 없어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남지역 전 시·군 보도방을 신속히 파악해 영업금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보도방(직업소개소)에서 접객원을 보내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도 도우미를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도에서는 관련협회 및 시·군을 통해 유흥주점 영업주에게 접객원 영업 시 방역수칙(마스크착용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으며, 단란주점 등에는 유흥업소 유사불법행위(도우미 영업)에 대해 강력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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