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남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법정구속

창원지법, ‘채용비리’ 징역2년 선고

같은 혐의 6명 벌금형·징역형 집유

기사입력 : 2020-11-25 15:04:51

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가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5일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전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묵인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6명에 대해 2명은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을, 4명은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고인 중 가장 높은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외부 청탁을 받아 채용을 하도록 한 당사자이다”며 “범행의 책임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으로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 상임이사 A씨는 2013년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응시자를 부정 입사 시키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경찰 수사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시험 답안지를 미리 받아 응시자들에게 유출하는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이 송치돼 검찰이 이중 13명을 기소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