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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함안군의회 의장, 당선무효소송 1심 승소

창원지법 제1행정부 26일 선고

민주당 의원 2표 사전담합협의 인정

기사입력 : 2020-11-26 19:39:10

이광섭(국민의힘) 함안군의회 의장이 의장당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확인소송 1차 심리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 부장판사는 “함안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개표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담합 혐의로 민주당 의원 2표의 무효표 처리와 관련,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공개투표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 또 국민의힘 감표위원이 민주당 의원 4표 중 2표만 무효처리한 것은 지방의회 권한 범위 내에 있어서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1일 의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본안 소송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 주변에선 전망했다. 또 지난 9월 수원지법도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사전담합 의혹 등으로 선출된 민주당 소속 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배재성 의원이 지난 7월 치러진 함안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선거개표와 관련, 개표처리를 국민의힘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민주당 의원 일부 표가 사전담합에 의한 비밀투표 위반으로 무효처리된 데 대해 같은달 16일 의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의장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이뤄지게 됐다

배재성 의원은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살펴본 다음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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