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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암공단 일부 도로 소유권 이전 못받아”

손태화 시의원 “도로 기능 못할 수도”

시 “단순 절차 문제…속히 이전 실행”

기사입력 : 2020-11-26 20:42:15

창원시가 지난 20년동안 봉암공단 내 3만3000여㎡(약 1만평)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 주요 업무보고에서 손태화 의원은 “마산봉암공단 내 3만여㎡의 부지(도로)가 시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도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공단 내 사유지가 3만3697㎡(약 1만평,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1번지 외 5필지)로 20년 전에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1개 공장에서 쪼개기(필지분할)해서 매각해 봉암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실시, 2000년 3월 준공됐다”며 “최근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 부지(도로)가 시의 소유권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봉암공단 내 근로자들이 누비자터미널 설치 요청이 있어 추진하다 이를 발견했다”며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이 법인이 없어져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고, 또 무상귀속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조속히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도로로서의 기능은 문제없으며 단지 토지 소유권만 넘어오지 않았다”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손태화 창원시의원.
손태화 창원시의원.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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