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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사입력 : 2020-11-27 19:14:02

창원시가 2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오후 6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기는 11월 29일 0시부터 12월 12일 24시까지로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발동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 또한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7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민영 기자/
27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민영 기자/

종교활동도 좌석수의 20% 이내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이후 일체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도 금지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업종별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업종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발동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라는 고통스런 결단을 내린 이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느껴진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무료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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