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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1월 29일 0시부터 12월 12일 24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심되면 선별진료소 방문

기사입력 : 2020-11-28 10:11:08
27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민영 기자/
27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민영 기자/

창원시가 2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시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오후 6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기는 11월 29일 0시부터 12월 12일 24시까지로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22명으로 마산회원구 16명, 의창구 4명, 마산합포구 1명, 진해구 1명 등 창원시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라리 단란주점과 관련 23일 이후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번주 확진자 전체 36명 중 64%나 차지한다”며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인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국적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시 관내에서도 11월 이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3차 유행이 현실화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루 평균 8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심사숙고 끝에 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도 좌석수의 20% 이내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이후 일체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도 금지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업종별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업종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발동도 검토할 방침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라는 고통스런 결단을 내린 이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느껴진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무료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 27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총 206명으로 이중 115명이 완치했으며,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90명, 사망자는 1명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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