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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50만원 추가 지급

고용부, 3차 긴급고용지원책 내놔

창원시, 여행사에 100만원씩 지원

기사입력 : 2021-01-06 21:03: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지난해 정부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에게 50만원이 11~15일 추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 지원 공고=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3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15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캡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캡처

◇창원시 별도 지원 시작=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여행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농촌관광업체에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른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창원 여행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여행업체로서 소규모 관광객 대상 창원 여행상품 기획에 관한 내용을 제출한 업체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다. 단 일반·국내·국외 중복으로 등록된 업체는 한 번만 지원하며, 공고일 현재 폐업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또 시는 관내 29개 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창원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기사)로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설연휴 전에 지급한다.

관내 농촌관광업체에도 경영안정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촌관광 추진업체 79개소(농어촌민박, 농촌체험장, 농촌교육농장, 관광농원 등) 중 실제 영업중인 업체로, 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씩 총 39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이며, 2월 5일 이내 경영안정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권·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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