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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달

법원 “메시지 보낸 사람 많지 않아”

기사입력 : 2021-01-07 21:57:39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 기간에 가족이나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달곤(진해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달곤 의원./경남신문 DB/
이달곤 의원./경남신문 DB/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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