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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노·사 모두 반발

노동계 “5인 미만까지 적용했어야”

경제계 “향후 부작용 심각한 우려”

기사입력 : 2021-01-10 20:32:59

속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후퇴한 법률’이라고 반발하고, 경제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8일 1면 ▲노동자 사망 땐 사업주 ‘징역’…‘죽음 외주화’ 줄어들까 )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통과하며 애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으로 이름이 바뀌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등 후퇴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횝원들이 6일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6일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생색만 내고 껍데기만 남긴,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작더라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인 필요한지 살폈어야 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연대와 투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온전히 대접 받고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과잉 입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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